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미국보다 낮지 않으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1퍼센트로 올릴 경우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소득세가 아니 부동산보유세의 부담을 논하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득뿐 아니라 다른 자산까지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계산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미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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