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공임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공공임대제란 무엇인가 토지사유제가 확립된 곳에서는 감세나 사회적 배당금의 지급을 통해 토지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토지보유세를 통해 지대 대부분을 환수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토지보유세가 지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지면 이론적으로 지가가 0에 가까워지는 데 이는 사실상 토지몰수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은 토지를 아예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다.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여 국공유지를 확대하거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확보하는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민간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면, 토지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보기 불로소득 환수 방법 헨리 조지가 제시한 방법은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토지가치세제Land Value Taxation라고 불리는데, 형식상 토지 소유권은 기존 소유자의 수중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대의 대부분을 조세로 징수하고 그 수입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지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토지 그 자체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를 공유로 한 상태에서 사용권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해서 그 수입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토지공공임대제라고 불린다. 더보기 토지제도 유형 토지제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원리인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를 기준으로 토지제도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세 권리 모두 민간이 가지면 토지사유제가 되고, 세 권리 모두 공공이 가지면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가 된다. 사용권은 민간이 갖고 수익권은 공공이 가질 경우 토지가치공유제가 되는데, 이는 처분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제도로 나뉜다. 처분권을 완전히 민간이 가질 경우 토지가치세제(혹은 지대조세제)가 되고, 공공이 처분권을 가지면서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길 경우 토지공공임대제가 된다. 실제로는 각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의 토지제도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단지 ‘이 땅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