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개방형 이사제, 사립학교법
김경훈
2021. 9. 2. 15:43
한국의 사립학교 재단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리에 얽혀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노무현으로서는 명분 있는 게임이었고 또 여론의 지지도 받았다. 그러나 사립학교 재단의 반대는 강력했다.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학교의 운영자들은 사학법의 개정을 자기 재산에 대한 찬탈 행위로 여겼다.
특별히 종교재단에서 사립학교를 상당수 운영하고 있어서 종교지도자들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이라는 김수환 추기경도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고,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연합전선을 형성해 반대의 대열에 나섰다. 그들은 개방형 이사제가 실시되면 전국교원노조가 재단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논란 끝에 마침내 2005년 12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반대론자들은 사학법 재개정운동을 그치지 않았다. 보수주의적인 한나라당도 사학재단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2005년 이후에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은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당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2007년 사학법 개정안은 재개정 되며 개방형 이사의 조항이 무력화되었다.
어디 학교재단 뿐이겠는가! 사회복지법인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사유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